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14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산후조리원 폐업 시 산모를 보호하고 지역 산후조리원을 지원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산후조리원이 폐업하면 신고 의무만 있지 산모 보호 조치가 없어요.
일부 산후조리원이 갑작스럽게 폐업해 계약금을 받지 못한 산모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폐업 시 사전 고지와 미사용분 요금 반환을 의무화하고 지역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원할 거예요.
통과되면
- 산후조리원 폐업·휴업 시 사전 고지와 미사용분 요금 반환이 의무화됩니다.
-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에 경비 보조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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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8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