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91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수소경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서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지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는 수소경제 기본계획을 만들도록 하지만, 언제 다시 만들어야 하는지가 정해지지 않아 있어요.
계획 수립 주기가 없으니 정책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해서 다른 에너지 정책과의 일관성도 맞춰요.
통과되면
- 수소경제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게 됩니다.
- 국가 수소경제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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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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