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75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수소에너지 사업자의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범위를 100분의 80까지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수소에너지 사업자는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받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비가 크고 회수 기간이 길어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같은 상황의 재생에너지는 이미 100분의 80까지 감면받고 있습니다.

수소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도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범위를 100분의 80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부지에서 수소에너지 활용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 발전사업의 경제성 제고를 통해 보급 확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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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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