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65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신에너지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 및 보급사업 지원을 재생에너지 수준으로 동등하게 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신에너지 관리가 기존 신·재생에너지 법에서 수소경제법으로 이관됨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 특례와 보급사업이 강화되면서 신에너지와의 지원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신에너지에 대해서도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보급사업을 강화함

통과되면

  • 신에너지가 재생에너지와 동등한 수준의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혜택을 받음
  • 신에너지 보급사업이 강화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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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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