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60 · 발의 · 대표발의 이철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철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소특화단지 지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 이후 지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습니다.

산업환경 변화, 정책 변경, 기반시설 구축 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정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시·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수소특화단지 제도가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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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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