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82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부가 수소산업 진입을 준비 중인 예비수소전문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부가 수소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단계의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아직 수소전문기업이 아닌 예비기업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기술력이나 제품 개발실적을 보유했거나 업종전환·창업을 통해 수소전문기업이 되고자 하는 예비수소전문기업에 대해 사업화지원, 정보제공, 인력양성, 컨설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수소산업의 기업 생태계 조성이 촉진된다.
- 수소산업 진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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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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