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90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투표용지 작성 수량을 규정하고 위조·변조를 방지하는 기술을 적용하며, 부족하게 만든 공무원을 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모자라는 사태가 일어나 유권자의 선거권이 침해됐어요.
현행법은 투표용지의 작성 수량을 정하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맡기고 있고, 위조나 변조를 막는 규정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최대·최소 수량을 정하고 기술적 보호 조치를 마련하며 일부러나 업무상 부주의로 부족하게 만든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투표용지 작성 수량의 최대·최소 기준이 법에 정해져요.
-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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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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