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71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행위 제한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업적 보고회를 명확히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선거일 전 60일의 행위 제한 기간을 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국회의원은 90일 제한을 받아서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과, 업적 보고회가 사전선거운동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이제 제한 기간을 90일로 늘리고 업적 또는 활동 보고회를 명확히 제한 대상에 포함해요.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제한 기간이 90일로 통일됩니다.
- 선거의 공정성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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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7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