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66 · 발의 · 대표발의 이종욱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거 기간 행사 제한 규정에서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열어온 지역축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제한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통 축제도 같은 기준으로 제한되면서 지역 상인과 문화 활동이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선거와 무관하게 매년 또는 일정 주기로 계속 열어온 지역축제는 예외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돼요.

통과되면

  • 정기적인 지역축제가 선거 기간 행사 제한 예외로 인정됩니다.
  •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지역경제와 문화 활동이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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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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