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64 · 발의 · 대표발의 서범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범수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소방기술과 소방산업의 국제화를 다루고 있어요.

최근 기후변화로 재난이 국경을 넘어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외국 정부기관·국제기구와의 전략적 협력을 촉진하게 돼요.

통과되면

  •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 활동의 법적 근거가 신설됩니다.
  •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재난에 국가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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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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