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의안번호 2218554 · 제안 ·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소방활동 자료조사 근거를 명시하고 공제보험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근거를 이 법에 마련하여 신속한 소방활동을 도모합니다.

소방청장과 시·도지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법률에 규정합니다.

소방공무원 등의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통과되면

  •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 소방공무원의 적극적 활동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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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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