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의안번호 2218554 · 제안 ·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소방활동 자료조사 근거를 명시하고 공제보험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근거를 이 법에 마련하여 신속한 소방활동을 도모합니다.
소방청장과 시·도지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법률에 규정합니다.
소방공무원 등의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통과되면
-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 소방공무원의 적극적 활동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소방기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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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5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