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36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산불을 화재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소방청의 산불 대응 권한을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산불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현행 법에서 산불이 '화재'로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요.

산불을 '소방지원활동'으로 분류해서 소방청이 인력·장비를 적극 투입할 근거가 불명확해요.

바뀜: 산불을 화재에 명시적으로 포함해서 소방청의 권한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해요.

통과되면

  • 산불 대응 역량이 강화돼요.
  • 산불 재난 대응이 효율적이 되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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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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