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45 · 발의 · 대표발의 이성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방기본법의 소방대상물 범위에 고소 작업대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소방대상물을 건축물, 차량, 선박 등 인공 구조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북 영덕 풍력발전소 화재 사건에서 풍력발전기를 포함한 고소 작업대가 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아 화재 예방·진압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고소 작업대를 열거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더욱 보호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고소 작업대의 화재 예방·진압이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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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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