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55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의 투표용지 교부 방식을 일원화하여 부족 사태를 방지하고 사퇴 정보를 반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전투표는 발급기로 현장 인쇄하고 선거일은 미리 인쇄한 용지를 나눠주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가 중단되는 사례가 일어났고, 사전투표 후 사퇴한 후보는 사전투표용지에는 표시되지만 선거일 용지에는 표시되지 않아 유권자의 투표가 사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선거일 투표 방식을 사전투표에도 도입해서 투표용지 부족을 방지하고 투표 전날까지의 후보자 사퇴 정보를 투표용지에 바로 반영할 수 있게 돼요.
통과되면
- 투표용지 교부 방식이 일원화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 유권자의 투표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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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7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