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01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투표용지 수량을 선거인수 이상으로 보장하고 개표는 모든 투표 종료 후에 시작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지연되고 투표시간이 연장되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개표가 투표 진행 중에 시작되어 아직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의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우려가 있었어요.

투표용지를 선거구별 선거인수 이상으로 하고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된 후에 개표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유권자의 선거권이 보장됩니다.
  •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신뢰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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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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