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86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기초의회 선거구는 시도의회가 획정한 후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도의회가 마음대로 선거구 획정안을 수정해서 중앙의 정책 취지를 무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어요.

선거구 획정 권한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기고 시도의회가 직접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선거구 획정의 독립성이 높아져요.
  • 기초의회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개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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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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