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83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은 재정 부담이 크고 부지 확보가 어려워 확충에 한계가 있어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의 어려움으로 산모들이 충분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
- 산모의 경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모자보건법의 다른 법안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8 접수)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6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