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83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은 재정 부담이 크고 부지 확보가 어려워 확충에 한계가 있어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의 어려움으로 산모들이 충분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
  • 산모의 경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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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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