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79 · 발의 · 대표발의 이준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준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형 플랫폼이 직원들의 민감 정보 접근 권한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대규모 플랫폼 기업은 핵심 정보에 접근 가능한 직원이 매우 많아요.
이들의 접근 권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매출액과 정보 규모가 큰 기업에 데이터 접근 권한 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플랫폼의 정보보안이 강화돼요.
-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줄어들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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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6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