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78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분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기증자 수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적어요.

법령이 사망자와 뇌사자의 장기이식만 허용하기 때문에 기증자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받은 분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장기기증 가능 대상자가 늘어나요.
  • 장기 이식 대기자의 기회가 증가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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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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