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78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분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기증자 수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적어요.
법령이 사망자와 뇌사자의 장기이식만 허용하기 때문에 기증자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받은 분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장기기증 가능 대상자가 늘어나요.
- 장기 이식 대기자의 기회가 증가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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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6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