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25 · 발의 · 대표발의 장종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종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기구득기관의 업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뇌사 판정, 장기 적출 지원, 기증자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이 기관의 업무 중 정보·통계 관리, 조사·연구·교육 업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요.
이 법을 통과시키면 장기구득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법에 명문화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장기구득기관의 법적 지위와 업무가 명확해져 전문성과 신뢰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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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3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