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13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연명의료중단 결정 대상자의 장기기증 규정을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뇌사자 장기기증만 규정하고, 연명의료중단 결정 대상자의 장기기증은 규정하지 않아요.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연명의료중단 대상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연명의료중단 결정 대상자의 장기기증 등록, 사망 판정 방식, 담당의사의 수술 참여 제한 등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연명의료중단 결정 대상자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게 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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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3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