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09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입양에 의한 친족관계에서의 장기 기증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발성 등을 검토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지만 입양에 의한 친족 기증에 대한 별도 심사 장치가 없어요.

입양 아동의 경제적 어려움과 장기이식 대기자의 절박함이 맞물릴 때 아동의 건강권과 신체의 자유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요.

입양 친족 간 기증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증의 자발성, 경제적·심리적 압박 여부, 건강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입양 아동이 보호되게 됩니다.
  • 장기이식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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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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