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27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연명의료중단 대상자의 장기기증을 법으로 허용하고 절차를 정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뇌사자 장기기증만 규정하고 있어서 연명의료중단 대상자가 기증 의사를 밝혀도 절차가 없어요.
기증 의사가 있었어도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연명의료중단 대상자도 장기기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증 절차와 담당의사의 역할을 명시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연명의료중단 대상자의 장기기증이 법적으로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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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6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