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25 · 발의 · 대표발의 이주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해 환자와 기증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에게 조혈모세포 이식은 완치 가능성을 여는 핵심 치료법으로, 매년 약 3,000명이 이식을 받아요.
저출산으로 가족 내 기증자 확보가 어려워져 비혈연 이식이 약 40%까지 늘었는데, 비혈연 간 조직적합항원 일치율은 0.005%에 불과해요.
법적 근거가 없던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지정 규정을 신설하고, 환자 부담금 구조와 기증자 예우 형평성 등 제도를 개선합니다.
통과되면
- 조혈모세포 이식 조정 업무가 법적 근거 위에서 수행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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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6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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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6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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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5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