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25 · 발의 · 대표발의 이주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해 환자와 기증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에게 조혈모세포 이식은 완치 가능성을 여는 핵심 치료법으로, 매년 약 3,000명이 이식을 받아요.

저출산으로 가족 내 기증자 확보가 어려워져 비혈연 이식이 약 40%까지 늘었는데, 비혈연 간 조직적합항원 일치율은 0.005%에 불과해요.

법적 근거가 없던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지정 규정을 신설하고, 환자 부담금 구조와 기증자 예우 형평성 등 제도를 개선합니다.

통과되면

  • 조혈모세포 이식 조정 업무가 법적 근거 위에서 수행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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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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