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68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종이 선거공보 대신 전자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매 선거마다 대량의 종이 선거공보를 인쇄해서 배포하고 있어요.

이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어요.

선거인이 신청하면 전자우편으로 전자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친환경 소재 사용을 의무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선거로 인한 환경 영향이 줄어들어요.
  • 자원 낭비가 감소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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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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