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58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법정 밖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증거를 확보할 수단이 제한적이에요.

정보 비대칭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정 밖에서 진술을 녹취하고 증인·당사자 신문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증거 수집이 더 효율적이 될 수 있어요.
  • 소송 당사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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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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