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58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법정 밖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증거를 확보할 수단이 제한적이에요.
정보 비대칭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정 밖에서 진술을 녹취하고 증인·당사자 신문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증거 수집이 더 효율적이 될 수 있어요.
- 소송 당사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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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6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