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34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민간 산후조리원을 공공형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이용권을 지급해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산모의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만 평균 2주에 366만원이 들어 가정의 부담이 커요.

공공 산후조리원은 21개소에 불과해서 대부분 민간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산후조리원을 공공형으로 지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용권을 지급해요.

통과되면

  • 임산부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모자보건법의 다른 법안

모자보건법 관련 법안 5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63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