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33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위험한 해외 직구 식품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팔리지 못하도록 통신판매를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위험한 해외 직구 식품들이 국내로 들어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다시 팔리고 있어요.

현행법은 정보제공과 자율관리 지원만 규정해서 위험 식품에 대한 통신판매를 빠르게 막을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위험한 직구 해외식품에 대해 통신판매중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돼요.

통과되면

  • 수입식품의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다른 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63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