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48 · 발의 · 대표발의 박형수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형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내법으로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의 수입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이 수입되어 유통되는 것을 막을 법적 방법이 없어요.

암컷대게와 체장미달 대게가 수입되면서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있어요.

식약처장이 국내법과 저촉되는 수산자원의 수입신고를 보류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국내 수산자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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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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