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48 · 발의 · 대표발의 박형수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형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내법으로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의 수입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이 수입되어 유통되는 것을 막을 법적 방법이 없어요.
암컷대게와 체장미달 대게가 수입되면서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있어요.
식약처장이 국내법과 저촉되는 수산자원의 수입신고를 보류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국내 수산자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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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3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