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15 · 발의 · 대표발의 장종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장종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해외제조업소 유효기간 연장의 부정 취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력추적 기준을 수입액으로 바꿉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외제조업소를 거짓으로 등록하면 취소되지만, 유효기간 연장을 거짓으로 한 경우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어요.
수입 건강기능식품·영유아식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도 매출액인데, 현실에서는 매출액 파악이 어려워 수입액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부정한 유효기간 연장의 취소와 수입신고 수리 거부를 명확히 하고, 등록기준을 수입액으로 변경합니다.
통과되면
- 부정한 유효기간 연장이 명확한 근거로 취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30 접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01 접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9 접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01 접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8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