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03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수입식품 영업자의 영업소 폐쇄 조치에 행정기본법상의 절차를 적용하도록 명확히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수입식품 영업자 등에 대한 영업소 폐쇄 조치 규정이 있어요.
행정상 강제를 실시할 때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영업소 폐쇄 조치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적용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행정상 강제 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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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5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