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27 · 발의 · 대표발의 신영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영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수입되는 재생원료를 사용한 기구·용기·포장에 대해 '이 법' 기준에 따른 인정을 받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내 제조 기구·용기·포장의 재생원료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수입되는 것은 기준이 없어요.

수입 재생원료 사용 제품의 소비자 안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수입되는 재생원료를 사용한 기구·용기·포장도 '이 법'의 기준에 따른 인정을 받도록 해요.

통과되면

  • 소비자 안전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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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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