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63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아마존, 이베이 같은 해외 온라인몰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식품의 위해성 정보를 제공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해외 온라인몰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식품이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라, 원료·성분·제조방법 등 제품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구매 해외식품 중 일부에 사용 불가 원료가 포함되어 건강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직접 구매 해외식품의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가 직접 구매 해외식품의 위험성을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 안전하지 않은 제품 구매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30 접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3 접수, 수정가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9 접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01 접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5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