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31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소상공인이 교통유발부담금을 50만원 이상부터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해 자금 부담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교통유발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만 분할 납부가 가능해요.
소상공인은 경영 부담이 커서 작은 부담금도 일시 납부가 힘든데, 분할 기준이 높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소상공인은 50만원을 초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부터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돼요.
통과되면
- 소상공인의 일시 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이 완화되고 안정적 경영을 지원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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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6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