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69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바닥면적,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로 계산해요.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준을 조정할 수 있어요.

지자체의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가 조정 후 검토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실제 지역의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한 주기적 검토를 의무화하고, 검토 기준에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정도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교통유발부담금이 더 합리적으로 계산돼요.
  • 지역별 교통상황이 공정하게 반영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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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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