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69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바닥면적,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로 계산해요.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준을 조정할 수 있어요.
지자체의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가 조정 후 검토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실제 지역의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한 주기적 검토를 의무화하고, 검토 기준에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정도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교통유발부담금이 더 합리적으로 계산돼요.
- 지역별 교통상황이 공정하게 반영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다른 법안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30 접수)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3 접수, 수정가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8.26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0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