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01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드라이브스루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국에 968개의 드라이브스루가 있는데, 현행법상 규모 제한(1,000㎡ 이상)이 있어서 대부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드라이브스루는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지 외부에서 상당한 교통량을 유발하고 주차 공간 부족으로 교통 악영향이 커진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드라이브스루의 규모 제한을 없애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할 거예요.
통과되면
- 드라이브스루 이용으로 인한 교통 부담이 비용으로 반영될 수 있게 됩니다.
- 드라이브스루 주변의 교통 문제 개선이 촉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다른 법안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30 접수)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5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3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2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