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01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드라이브스루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국에 968개의 드라이브스루가 있는데, 현행법상 규모 제한(1,000㎡ 이상)이 있어서 대부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드라이브스루는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지 외부에서 상당한 교통량을 유발하고 주차 공간 부족으로 교통 악영향이 커진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드라이브스루의 규모 제한을 없애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할 거예요.

통과되면

  • 드라이브스루 이용으로 인한 교통 부담이 비용으로 반영될 수 있게 됩니다.
  • 드라이브스루 주변의 교통 문제 개선이 촉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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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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