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59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구 10만 명 미만 도시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만 있어요.

정부 중앙권한 지방이양 계획에 작은 도시의 지정 권한 이양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10만 명 미만 도시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 기능이 강화되게 됩니다.
  •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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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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