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59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구 10만 명 미만 도시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만 있어요.
정부 중앙권한 지방이양 계획에 작은 도시의 지정 권한 이양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10만 명 미만 도시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 기능이 강화되게 됩니다.
-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다른 법안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30 접수)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5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8.26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5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