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의안번호 2218852 · 제안 ·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드라이브스루 같은 승차구매점은 대부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법안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과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춰 개선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교통 혼잡 개선을 위한 부담금 제도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다른 법안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30 접수)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5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3 접수, 수정가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8.26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8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