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의안번호 2218852 · 제안 ·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드라이브스루 같은 승차구매점은 대부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법안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과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춰 개선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교통 혼잡 개선을 위한 부담금 제도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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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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