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32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통유발부담금 기준의 주기적 검토를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판매시설 분류가 지역별 교통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교통유발계수 조정 권한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기준의 검토 주기가 명확하지 않아요.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한 주기적 검토를 의무화하고, 조정 시 이용자의 규모·특성을 고려하도록 하며, 계수를 세분화할 수 있도록 명시해요.

통과되면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됩니다.
  • 불합리한 부담이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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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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