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27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때 선거일 직전 4월 30일까지 사직하도록 해 지역구 공석을 방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회의원이 지방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해요.

국회의원 사퇴 시한과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일이 맞지 않아서 4월 30일 이후 사퇴하면 지역구가 약 1년간 공석 상태가 되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국회의원이 입후보할 때 선거일 직전 4월 30일까지 사직하도록 해 지역 주민의 대표자 공석을 방지하게 돼요.

통과되면

  • 지역구 공석 장기화가 방지되고 지역주민의 참정권이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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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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