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23 · 발의 · 대표발의 송석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석준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사전투표제 대신 부재자투표제를 재도입하고, 투표용지 확보 기준을 높여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2013년부터 사전투표제도가 시행 중이에요.
투표함 보관·이동 과정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참정권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전투표제 대신 부재자투표제를 재도입하되, 선거인 및 투표인 동일성 확인으로 공정성을 높이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의 80% 이상 확보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선거의 공정성이 높아지고 유권자의 투표 편의와 참정권이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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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6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