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09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태양광발전설비의 화재안전 및 성능 기준을 심사하고, 부적합 시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해요.

20년 이상 노후화된 설비를 관리하는 제도가 없어서 노후 설비를 무리하게 작동하는 경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태양광발전설비 소유자·점유자가 정해진 전기설비에 대해 화재안전 및 성능 기준 적합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부적합 시 수리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태양광발전설비의 안전성이 확보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의 다른 법안

전기안전관리법 관련 법안 1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60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