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09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태양광발전설비의 화재안전 및 성능 기준을 심사하고, 부적합 시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해요.
20년 이상 노후화된 설비를 관리하는 제도가 없어서 노후 설비를 무리하게 작동하는 경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태양광발전설비 소유자·점유자가 정해진 전기설비에 대해 화재안전 및 성능 기준 적합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부적합 시 수리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태양광발전설비의 안전성이 확보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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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6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