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99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노후화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 계속 사용 적합성을 심사하고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재생에너지 설비에 정기 안전검사를 하지만, 20년 이상 노후화된 설비를 무리하게 작동해도 막을 수단이 없습니다.
노후 설비의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 풍력발전설비 등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계속 사용 적합성 심사를 하고, 부적합하면 수리 또는 사용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통과되면
-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성이 확보됩니다.
- 노후 설비로 인한 사고가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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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4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