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72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오래된 풍력발전설비의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고 부적합 시 조치 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정기적 안전검사를 규정하고 있음

노후화된 풍력발전설비에서 사고가 증가하면서 계속 사용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커짐

일정 기간 이상 운영된 풍력발전설비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부적합 시 수리·사용정지·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음

통과되면

  • 풍력발전설비의 계속 사용 가능성이 안전성 검사로 확인됨
  • 부적합 설비는 수리되거나 사용이 정지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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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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