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40 · 발의 · 대표발의 곽상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상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비주거시설의 전기안전점검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전기안전공사에 정보 요청 권한을 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비주거시설은 주거시설과 달리 업종을 먼저 파악하기 어려워 전기안전점검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요.
사업장을 사전 안내 없이 방문하면서 주민 불편과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전기안전공사가 비주거시설의 업종과 국세정보를 요청할 권한을 갖게 되어 점검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비효율을 개선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비주거시설 전기안전점검이 더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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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5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