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11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노후 풍력발전기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풍력발전기에 3년 주기 정기검사만 있고 노후화 관련 별도 검사 규정이 없어요.

20년 이상 된 풍력발전기의 붕괴,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향후 설계수명 초과 발전기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어요.

오래된 재생에너지 발전용 전기설비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결과에 따라 수리, 사용정지,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노후 풍력발전기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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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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