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94 · 발의 · 대표발의 정진욱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가 안전관리 용역비를 임의로 감액하지 못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소유자와 안전관리 사업자의 대가 기준을 엔지니어링사업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종속적 관계에서 과업범위 포함이나 대가 임의 감액 등 불공정한 계약이 빈번해요.
소유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가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명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안전관리 시장질서와 안전 기반이 건전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의 다른 법안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7 접수)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2 접수)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7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