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94 · 발의 · 대표발의 정진욱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가 안전관리 용역비를 임의로 감액하지 못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소유자와 안전관리 사업자의 대가 기준을 엔지니어링사업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종속적 관계에서 과업범위 포함이나 대가 임의 감액 등 불공정한 계약이 빈번해요.

소유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가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명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안전관리 시장질서와 안전 기반이 건전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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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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