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93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다자녀가족을 정의하고, 다자녀가족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저출산 대응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합계출산율이 2025년 0.8명 수준으로 심각한 저출산 상황이에요.

국가와 지자체가 다자녀가족을 우대하지만 다자녀가족의 명확한 정의가 없어서 제도별·지역별로 정책 대상이 다르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다자녀가족을 정의하고 다자녀가족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저출산 대응의 법적 기반을 정비해요.

통과되면

  • 저출산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이 정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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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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