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33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다자녀가족 지원 근거를 법에 마련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운영 기준을 통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고 있지만 발급 지역에 따라 대상과 혜택이 다르고, 발급 지역 외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녀 우대카드의 지역별 편차로 이용자에게 혼란과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자녀가족 지원,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운영,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다자녀 우대카드의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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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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