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의안번호 2218838 · 제안 ·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저출산·고령화 대응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으로 정책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법 제목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합니다.

인구전략위원회에 예산 사전협의권을 부여하고 위원 규모를 확대하며 조사·분석·평가 권한을 부여합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합니다.

통과되면

  • 인구정책의 기획·조정 권한이 강화됩니다.
  • 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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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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