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의안번호 2218838 · 제안 ·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저출산·고령화 대응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으로 정책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법 제목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합니다.
인구전략위원회에 예산 사전협의권을 부여하고 위원 규모를 확대하며 조사·분석·평가 권한을 부여합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합니다.
통과되면
- 인구정책의 기획·조정 권한이 강화됩니다.
- 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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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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